어선.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최근 4년간 사고 48건…19명 사망 등 인명피해
영업구역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잇따라

낚시어선들의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주해경의 해상 치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2014년 8건, 2015년 23건, 2016년 17건, 올해 11월17일 기준 18건 등 총 48건에 이른다.

특히 돌고래호 전복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5년에만 모두 19명이 사망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에도 제주항에서 출항하던 낚시어선 A호(3.7t·승선원 7명)와 낚시를 마치고 입항하던 B호(9.7t·승선원 19명)가 부주의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호에 타고 있던 승객 5명과 B호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해경이 적발한 낚시어선 불법행위 건수는 2014년 21건, 2015년 14건, 2016년 49건, 올해 11월17일 기준 17건 등 꾸준하다.

유형별로는 영업구역 위반 36건, 구명조끼 미착용 15건, 신고확인증 미게시 11건, 선박서류 미배치 8건, 출입항 미신고 7건, 불법 증·개축 7건, 승선정원 초과 5건, 음주운항 3건, 위치발신장치 미비 5건, 미신고 3건, 기타 1건 등이다.

장거리 운항이 수반되는 영업구역 위반을 비롯해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위치발신장치 미비 등 안전불감증에 따른 불법행위만 전체의 70.2%인 71건에 이른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연중 낚시어선 최대 성수기로 한해 전체 낚시객의 30%가량을 차지한다"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안전관리 수요와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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