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산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도 유지
21일까지 가축 이동중지…항만 등 검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단 전북 지역 외에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사전신고(710-8552~3)를 하는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또 도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48시간동안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20일은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모든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오일장)내 가금류 유통 금지,  소규모 사육농가의 특별관리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항만에서도 입도객 및 반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불법 반입축산물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나간다.

더불어 도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AI 방역대책 상활싱 운영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 거점 소독초소 설치, 중점방역관리지구 도로 소독 강화, 농가 예찰강화 등 심각단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금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육가금에 대한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며 "도민은 철새도래지·가금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농가는 축사에 철새유입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와 보수, 자체 소독 실시, 축사 출입차량 및 출입자 통제 등에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축을 발견하면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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