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논설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거한 청년인구(만 19∼34세)는 2017년 6월 기준 제주도는 19.1%로 나타났다. 

19%의 인구로 구성된 청년을 정책 수혜자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34개로 104억5,253만5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2017년 제주도 예산 4조4493억원의 0.24%이다.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년들의 사회적 역할 유예에 따른 삶의 단계에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사회 밖의 청년(disconnected youth)'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미취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졸업유예를 통해서 사회진출을 미룬 청년세대 등이 있다. 이들은 소득 상실, 취업능력 잠식, 생애소득 감소, 사회적 배제와 고립의 위험에 처해 있으나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 생애주기에 따른 역할 수행의 장애로 사회의 연계의 소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의 위기 = 가족의 위기 = 사회의 위기'라는 등식 속에서 청년문제는 사회의 지속성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청년문제는 사회로부터의 고립화, 자존감 하락, 지역적 차원에서는 우수인재의 유출로 인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저해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청년세대 전반의 역량손실로 인한 국가 발전가능성의 저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문제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정부와 학계는 청년문제를 청년실업으로 보고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와 학력과잉을 원인으로 진단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정책적 대응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및 지방정부는 단순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대응하여 왔으나,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도내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접근함과 동시에 청년의 삶 전반을 다각도로 접근·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다양한 참여와 활동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청년종합5개년계획을 발표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서울(15년 11월), 광주광역시(17년 2월), 대구광역시 (17년 1월), 경기도 (17년 4월)로 제주는 5번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청년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롭게 수립되는 청년정책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첫째, 청년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설정하지 말고, 맟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정책포럼을 구성하여 당사자 중심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 향유를 사적인 경험에서 공적인 경험으로 확장하여 사회관계망을 확충하고, 사회의 건전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이 문화생활에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청년 문화바우처를 도입하여 미래 관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장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학(원)생을 위한 학비 부채 감면정책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개선하여 청년빈곤을 해소하고, 여섯째, 문화 분야 취업 및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지방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넘어 청년의 삶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고, 심리적 안정과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복지정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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