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과 벼락, 가뭄, 황사, 태풍 등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지진만큼은 예측불허로 사실상 예방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 방비책이다. 특히 2018학년도 수능을 앞둔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 수능시험일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제주에서도 오후 2시 33분 제주시 연동을 시작으로 노형, 이도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와 고층건물에서 흔들림 현상이 느꼈다는 10여건의 지진 관련 문의 전화와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비롯해 올해 포항 지진 발생으로 수많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한반도도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포항지진을 통해 도내에 건축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안전 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 315단지 가운데 60%인 192단지가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피 구조 건축물은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확산됐고 2005년 6층 미만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필로티 구조건물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지난 2월 기준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2층 이상·연면적 500㎡이상으로 도내 4만8981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도내 민간건축물 중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만1372곳으로 23.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공사가 이뤄질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실제 내진 보강공사 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혜택이 너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진 보강공사의 일부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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