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법 개정 촉박…제주·서귀포 2개 선거구 통합 가능성
해당 주민 반발 가시화…도지사·도의회 책임론 제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구 통폐합 지역으로 거론되는 도의원 제2(일도2동 갑)·3선거구(일도2동 을) 주민과 제20(송산·효돈·영천동)·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지역구 도의원 등 도의회도 선거구 통폐합이 지역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 선거구획정으로 인한 갈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용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56회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획정위가 권고안을 제안한 이후 시간은 있었지만 도지사의 의지가 없었다"며 도지사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김용범 위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제356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증가로 분구되는 곳은 제주시인데,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며 "향후 선거구획정에 따른 도민들의 거센 반발과 지역 간 갈등 폭탄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최근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원 증원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등과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12월 1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대신 다른 지역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제안한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무시한 채 3자 회동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를 결정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특별법 개정 포기를 선언하면서 무책임한 정치권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지역 주민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도내 29개 선거구 전면 재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최악의 경우 현행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사회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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