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여고 학생자치법정 운영 눈길…전국 경연 은상

학생들 스스로가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학생자치법정에서 받은 처분결과를 이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여자고등학교(교장 허원혁)은 1학년 특색사업으로 '학급 헌법을 통한 학급자치법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학생자치법정은 교사나 학부모 등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학교 규정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올해에는 학교 차원의 일방적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학생들은 학기 초 사회과목 시간마다 지도교사(오성철·이동호 교사)와 함께 학칙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약속을담은 일명 '학급헌법'을 제정했다.

학급헌법에 따라 벌점이 초과된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며 배심원 심의를 통해 △선생님께 사과 순례하기 △선생님 업무 보조 △자신에게 쓰는 편지쓰기 등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처분을 받는다.

삼성여고의 학급자치법정은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제주예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16일 대전에서 교육부와 법무부 공동주최로 열린 본선에서는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동호 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학생자치법정 운영의 보람을 느꼈다"며 "학생 스스로 교칙을 개정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민으로 성장하는 등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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