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실상 폐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 일제 조사를 통해 폐차업소에 말소등록이 안 된 상태로 폐차 입고된 차량 131대와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멸실차량 6대 등 모두 137대에 대한 자동차세 19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일제 정비를 통해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거나 사실상 미소유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량, 도로·공한지 등에 방치돼 운행이 불가한 차량 등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폐차장 입고 등 사실상 멸실로 비과세 처리된 차량은 모두 4708대로, 비과세 규모는 4억6900만원이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