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파워인터뷰 2>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안창남 의원.

행감 이어 도정질문 쟁점|
전문가 자문 등 근거 제시
"행정 견제 기능 등 이행"

제주도의회가 지난 15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행정 질문을 벌였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전문가 자문 등 근거를 제시하며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 협약'이 관련 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 도민 사회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안창남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안 의원은 "지난 2009년 제정된 업무협약 조례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업무협약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도의회 동의를 받지않은 준공영제 협약은 과도한 재정지출을 하는 협약이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 등 5명에게 자문한 결과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지방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함에도 도는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안 의원이 버스 준공영제 업무 협약을 도마 위에 올린 것은 도민의 혈세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는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란 판단 때문이다.

안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앞으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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