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배우자와 이혼하고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③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분할연금)을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60세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씨(62)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같은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60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별도의 협의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60세가 되지 않아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만일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60세가 되지 않아 연금수령에 대한 요건 불충족시 사전에 분할연금으로 하여 협의이혼을 하던지 조정 등 판결을 받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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