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편집부장 대우

일명 '책통법(책+단통법)'인 개정 도서정가제가 3년 연장된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출판계와 서점, 소비자단체가 현행 제도를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함에따라 오는 2020년까지 연장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무엇보다 서점과 출판계에 만연했던 막가파식 할인 경쟁이 사라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온라인서점에 밀려 고사 상태에 있었던 중소형 서점들이 되살아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2016 한국서점편람 분석결과'에 따르면 책만 파는 순수서점은 2015년 말 현재 1559개로 2013년 말보다 4.1%(66개) 줄어들었다. 서점의 감소세는 여전하지만 2011년 대비 2013년 감소폭 7.2% 보다는 둔화된 것이다. 무엇보다 개성있는 독립서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의 독립·전문·복합서점은 1990년부터 2014년까지 38곳이 창업했고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2.5곳이 창업했다. 그러나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는 64개의 서점이 새로 생겨나 연평균 25.6곳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커피·차를 팔거나 인문학 강연을 여는 등 특성화된 서점과 주인이 책을 골라 추천하는 큐레이션(Curation) 형태의 책방도 생겨났다. 하지만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온라인서점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책값이 비싸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 최대 15%로 할인폭은 규제했지만 일부 온라인서점 등을 중심으로 제휴카드 할인, 무료 배송, 경품 제공 등으로 추가 할인하는 편법도 등장해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이 중고로 둔갑해 사실상 할인판매되기도 한다. 

언제부턴가 책이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가격 경쟁에 내몰리고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버렸다. 책값의 거품을 빼고 동네서점도 살리기 위해서는 할인이 없는 완전도서정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먼저 도서정가제가 장기적으로 볼때 독자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부와 출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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