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1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시행을 앞두고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기반시설 미흡 등으로 인한 각종 분쟁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

이에 따라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과 제도 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

주변에서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해서 차고지증명제 연기를 위한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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