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피어보지도 못한 10대 소년이 세상을 떠났다. 18세 고등학생 이모군이 산업체 현장실습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부터 도내 한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군은 지난 9일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열흘만인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이군의 사고 당시 현장에는 학생들만 있었고 감독이나 지도 등을 해야 할 해당업체 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또 작업현장이 사고위험 소지가 다분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없었던데다 이군은 헬멧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군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이미 업무 중 2차례 추락사고를 겪었지만 해당업체의 별다른 안전조치는 없었다.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도 부실 그 자체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군 등 학생들이 해당업체에 파견된 7월 이후 단 한차례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실습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직접 만나 안전이나 애로사항, 노동인권 침해 등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지만 업체와 전화통화만 하는 등 형식적인 확인에 그쳤다. 이석문 교육감은 사고 이후 "현장실습 안전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예견된 인재'에 대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취업을 장려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착취 등으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직업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이 아닌 미래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군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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