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닥면적·층고서 1층 제외…세금 감소 등 이점
지진·화재 등 재난 대비 위한 안전장치는 미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로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바닥면적·층고 제외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제주지역에도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필로티'(piloti)는 건물 1층에 벽을 두지 않고 기둥만 세운 공간으로, 주차 혹은 통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구조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공사비용이 절감되는데다 법적으로 강화된 주차면 확보에도 용이해 다세대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물론 공공건물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타 건축물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지진이나 화재 등에 대비한 규제는 전무, 필로티 건축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실제 건축법에 따르면 필로티 건축물의 1층은 전체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건물 전체 층고에도 1층 높이는 포함되지 않아 다른 구조의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바닥면적 제외는 과세기준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건물주 등이 세금을 덜 내도되는데다 최고고도지구 등 고도제한 지역에서도 타 건축물보다 한 층을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제주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필로티 구조의 특성상 1층 기둥이 붕괴될 경우 건물 전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지만 건축법은 물론 관련 조례에는 지진 발생에 견디기 위한 기둥의 두께 등 설계 규정은 전무하다.

또 필로티 건축물은 방화문을 설치할 의무도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높다.

도내 건축업계 관계자는 "도내 일부 시공사들은 제주의 지반이 견고하다는 이유로 보다 넓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철근의 두께를 줄이거나 기둥의 단면을 축소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기둥을 철골구조물로 설계한다거나 기둥의 두께를 명시해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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