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김지석 기자

도, 21일 제주시·서귀포시서 도민 공청회 개최
"차고지 확보 어려움 관건…도민 설득 과정 필요"

제주도가 2019년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차고지 설치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도는 21일 서귀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하려면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며 "차고지 증명제의 핵심은 자동차가 아니고 차고지 조성 여부인 만큼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은 회전반경, 내부 폭 등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차고지 설치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선 차고지 증명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차고지 확보 어려움"이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대주보다 주차장이 부족해 입주세대간 협의가 안 되면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시행된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증명제를 회피하려고 읍·면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지만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라며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오후 3시 제주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도민 공청회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명식 교통안전공단 수석전문위원은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한다"며 "도내 자동차 증가 추이, 차고지 확보 가능 면적 현황 등의 조사는 물론, 단속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인력 확보, 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개정을 통해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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