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차량 증가로 제주지역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면서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2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마련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차고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건축법상 차고지 설치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등록대수에 비해 훨씬 모자란 차고지를 민간부문이 모두 충당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공부문에서 공동차고지 조성 방안을 만드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수보다 주차장이 부족, 세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등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당초 2010년에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가 2차례 연기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교통지옥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재 추진중인 3년 조기 시행도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맨 처음 대형차는 2007년 2월, 중형차는 2009년 1월, 소형차는 201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하지만 도의회가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미루다 그나마 대형·중형차는 시행중인 반면 소형차는 2022년 1월로 늦춰진 가운데 제주도가 현재 소형차 시행시기를 2019년 1월로 앞당기는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와 행정시는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차시설 미흡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는 등 후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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