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학교용지의 원래 토지주가 용도변경에 반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A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토지 2만4529㎡ 중 상당수가 학교용지 6만9892㎡에 편입됐다.

하지만 JDC는 2005년 8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당초 계획대로 외국인학교 유치에 나섰지만 성사되지 못해 학교용지 중 초등학교 부지를 제외한 4만8792㎡를 2016년 3월 주택용지로 변경했다.

A씨는 학교 건립을 위해 토지 협의취득에 동의했지만 10년간 학교가 설립되지 않은채 용도가 변경되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주장하며 권한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용도변경으로 단지내 학교용지 비율이 6.5%에서 1.9%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형식의 학교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취득일인 2005년 8월부터 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회신이 이뤄진 2015년 12월까지 10년이 경과돼 환매권 발생 시점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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