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배제 등도 포함
기존 임명 인사에 대한 논란가능성 제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과 함께 공직기용 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공직 기용 배제를 위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위장전입과 관련,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구체화 했다.

 

병역 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세금 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시에 2가지 비리를 새로 추가,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해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최근 10년 내에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 단속 경찰관 등에 신분 허위진술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성 관련 범죄는 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 의무 발효된 1996년 7월 이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와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배제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앞으로 적용될 인사에 대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기 임용된 인사들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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