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23일 치러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완료되면서 제주지역에서는 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고 시험장과 서귀포고 시험장에서 각각 1건씩 적발됐는데, 부정행위 유형은 모두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이다.

교육부 훈령에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를 보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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