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지난 7월 31일 제주해군기지 입구에서 출범식을 갖는 모습.

문재인 정부 성탄·설 맞춰 특사 추진 관측
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해군기지 검토 지시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추진중인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강정주민 등에 대한 특사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과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및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등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 하에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렸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화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10년째 이어지며 지금까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은 600명을 넘어섰다.

실제 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내린다면 현 정부 첫 특사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 또는 설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참여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 범죄라는 이유로 사면심사 대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한편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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