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섭)가 25일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광역의원 최소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국회 현경대 의원(한나라·제주시)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시도별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이다.

인구비례라면 할말이 없지만 특위에서 의원들이 밝힌 것처럼 “광역의원 정수가 부족, 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면 제주도에도 광역의원수는 18명이 아니라 ‘최소정원’ 조항이 적용되는 대전·울산·광주광역시와 똑같이 19명이 돼야 한다는게 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광역의원 1명 증원에 따라 정개특위 안대로‘현행 남군제2선거구(남원·표선·성산)를 남원과 표선·성산으로 분리’할 경우 표의 등가성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남군2선거구를 분리할 경우 남원읍 인구수가 2만290명으로 제주시제6선거구(연동 노형·인구수 6만3990명)와 비교할 때 3.15대1로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3대1을 웃도는게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결정문에서 “선거구획정에 관해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3대1 또는 그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현 의원은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어서 시도의원 선거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취지는 표의 등가성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 의원은 남군2선거구 분리에 대한 특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헌재의 결정을 받아봐야겠다고 밝혀 위헌소송도 불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남군2선거구 분리안이 나온 것은 지난 98년 제주도 광역의원이 14명으로 감축, 결정된 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4개 시군에 각 2명씩과 시군별 인구비례로 제주시 4명과 서귀포·북군 각 1명씩 배정하고 남군엔 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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