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제가 도입된 제주시내 도로 모습. 자료사진

일부 택시들 교통량 적은 틈타 질주 '불안불안'
총 15㎞구간 과속카메라 7대 모두 있으나마나
서울선 사고 치사율 2배 분석…저감대책 시급

버스전용차로를 악용한 난폭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속을 비롯해 일명 칼치기(급격한 차로변경) 주행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이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직장인 A씨는 퇴근길에 택시를 탔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제주여고 부근에서 택시가 버스전용 차로에 들어가더니 통행량이 적은 틈을 타 120㎞ 속도로 질주했다"며 "천천히 가달라고 부탁하니 손님들이 타고 내리려면 차선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하더라"며 황당해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칼치기' 택시에 당했다. B씨는 "출근길 광양사거리를 지나는데 전용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거의 70도로 꺾어 앞에 끼어들었다"며 "영업 때문에 손님을 태우는 것은 알겠지만 사고라도 나면 결국 쌍방과실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제주도는 지난 8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했다. 광양사거리~아라초 2.7㎞ 구간과 신제주입구~제주공항 0.8㎞ 구간는 중앙차로제, 무수천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 11.8㎞ 구간은 가로변차로제가 각각 시행되고 있다. 이 구간은 출·퇴근시간 버스와 택시의 이동만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량이 적고 배차시간 등이 곧 운수업체의 영업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속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우선차로제를 먼저 도입한 서울에서는 이미 안전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3.6%로 전체(1.9%)의 2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제재 수단은 전무하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차로제 전체 15.3㎞ 구간에는 7대의 과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과속카메라 1대당 1개 차로만 비추는데다 대부분 남북방향으로 설치된 탓에 동서방향인 전용차로는 사실상 무법지대로 방치돼 있다. 

또 제주시내 도로의 속도제한이 대부분 60㎞ 이상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시내권에서 과속 문제가 클 것 같진 않다"며 "일단 모니터링 결과 속도가 다소 빠른 것으로 확인한 연북로~제주여고 구간에 대해 간접적인 저감 대책으로 중앙 규제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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