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전국교수노동조합에서 발간한 「사학비리백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성회비에 대한 대학 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대학교육에 대한 정체성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교육법령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으며 대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이에따라 2002년 교육정책의 주요 골자는 공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벌위주의 문화 타파다.

 이 가운데 대학교육은 자율화와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 방침이다.

 특히 지난 연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교수계약제가 도입되고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되면서 국립대발전계획과 지방대 육성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대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추진방향을 설정, 세계화·지식경제·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진리탐구 기능 이외에 실용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해 교양 및 전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혈안이다.

▲교육과정 개편=제주대의 경우 교과목은 교양·전공·교직과목으로 편성하며 사회봉사교과목도 매학기 개설된다.

 학사는 140학점이며 법학부는 150학점, 의학과·수의학과는 16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현장실습도 개설·운영된다. 4학기 이상 이수해 2학년 수료기준 학점을 충족한 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실습학점은 졸업을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나 전공인정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교수제 도입=계약교수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규 채용되는 국·공립대 교수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임용제가 개시되면 교수들은 대학 총장과 근무기간·조건·성과약정 등을 계약해야 하며 신규채용 때 반드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때 외부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조정된다.

 또 재임용과 관련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심사기준을 설정토록 했고 재임용 여부를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2월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주도록 명문화했다.

▲국립대 운영 자율 박차=특히 국립대학의 등록금(수업료·입학금 포함)이 대학 총장 재량권에 맡겨진다. 교육여건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된 것이다.

 교육부가 올해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국립산업대학에만 운영 자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전 국립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각 대학별 등록금 자율화에 시동이 걸려 해마다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대학도 부분적 운영 자율화=전문대학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전문대 입시에서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는 등 부분적으로 전문대 운영이 자율화된다.

 또 전문대 졸업자가 지방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교수자격 기준도 단일화되며 수업 연한이 3년제로 연장되는 학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입제도 정착되나=2001년 일부 수시모집이 보완·시행되면서 수능점수에만 의존해 선발하던 특차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2002년부터 수능 9등급제 도입,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새 대입제도가 시행돼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올해부터는 정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수능 난이도 조절실패와 관련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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