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사회경제부장 대우

특사라고도 불리는 특별사면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의미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주로 3·1절, 광복절이나 성탄절,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의 건의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는 있지만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교통법이나 경범죄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거나 국민적 화합이나 경제발전 등을 위해 특정 정치범이나 경제범죄인들의 죄를 사면해주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악용하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행해질 때마다 논란이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권말기에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특별사면을 악용한 적지 않다. 잦은 특사로 인해 준법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화합과 서민생계 등을 위해서는 특별사면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첫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보수언론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이들 시국사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가해자가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을 특별사면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첫걸음인 것이다.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재벌총수나 고위층, 정치거물의 죄를 면죄해준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해줘야 하며, 이를 정치문제로 끌어들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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