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현장실습생 보호법 대표발의
일반근로자 동등수준으로 개선돼야

최근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故이민호군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생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1일 7~8시간, 주35~40시간 외에 야간, 휴일 실습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238개 기업이 실습계약서를 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95개 기업이 법정시한인 실습시간을 초과했으며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실습생에 대한 임금체불,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한 벌칙 규정도 전무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약서를 미 작성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폭 보완했다.

신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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