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 가운데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면세점.

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결과 필요성 제시
면세점 지정권한 이양·구입횟수 제한 폐지 방안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선 가운데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방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경북대학교에 의뢰해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에 제출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에 한해 관광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검토과제로 제시됐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외화 획득 등이 가능할뿐더러 관광 육성과 진흥, 자치분권 강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렌터카업을 면세용역사업자로 선정해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렌터카 임대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보험료와 수리비, 연료비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정면세점의 지정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면세품판매장의 지정요건을 관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자율성 등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세품 구입횟수 제한 폐지방안도 언급됐다.

내국인이 도내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치는 연간 6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볼 때 구매횟수 제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정면세점 면세구매한도 역시 600달러(65만여원)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면세한도를 고려, 3배(200만원)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 관계자는 “면세특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함께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해 당장 시행하기가 힘들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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