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27일 제356회 정례회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제주도교육청이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제356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인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윤춘광 의원은 "이군은 사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만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있다"며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통해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점이 확인된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업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고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이군은 주당 무려 20시간의 추가 연장근무를 했는데 이런 점을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할 수 있냐"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성균 의원은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위한 안전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현장실습장을 점검할 때도 그냥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업체별로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할지가 나온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국장은 "일반적인 안전매뉴얼은 있지만 업체별 안전매뉴얼이나 관리·감독매뉴얼은 없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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