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 한해동안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34만6000명에게 학비 2860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 고교생의 경우는 연간 등록금 등 135만원 정도를,중학생은 75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학비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27만3000원 이하이거나 중소도시 거주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137만3000원,재산 4994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올해 학비지원규모는 2000년의 41만명,지난해의 51만명보다 다소 줄어들었는데,이는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에 대해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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