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혁 변호사

최근 모 시공사가 경기도 동탄신도시에 시공한 아파트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사들이 부실공사 관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에도 오래 전부터 많은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소송 경험상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느 아파트는 하자가 무척 많다는 소문이 실제로 들리기도 한다. 

이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있는데 유독 제주도에서는 아파트 하자와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필자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하자에 대한 소문이 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손해배상 소송을 주저한다는데 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관행을 바꿔놓을 수가 없다. 오히려 법원을 통해 아파트의 하자를 철저히 밝혀내고 손해배상을 받아 적극적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아파트의 유지 보수에 더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하자 있는 공사를 진행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일부 시공사의 잘못된 행태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자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하자도 많다. 그래서 그러한 하자를 파악하는 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자의 예를 들어보자. 아파트 외벽은 0.3mm의 미세한 균열만 있어도 하자이며,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욕실바닥 방수두께 부족, 주방 싱크대 하부 마감재 미시공, 현관문 방화 성능 불량 등도 모두 하자에 해당된다. 경사도를 잘못 시공하여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것도 하자이며, 외벽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것도 하자이고, 나무 계단에 화학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썩는 것도 하자이고, '준공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도 하자이다. 이렇듯 하자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에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하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송이라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고 소모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도 많아 이유 없이 권장할 것은 아니나, 명백히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상실하며 살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렇게 수수방관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으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이다.  

▶  현인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건설팀'을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전문팀', '민사소송팀', '금융팀', '형사·가사 사건팀', '상속분쟁팀'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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