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운영지침 개정 등 관계기관과 안전인증제 도입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숨진 이민호 군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 현장실습 개선안을 2018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25일 교육부가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시범·준비기와 2단계 2018-19년 단계적 확대기, 2020년 전면 도입을 계획했지만 도교육청은 도입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조기취업)에서 학습(취업준비)중심으로 전환, 현장실습 참여자의 신분 또한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했다.

특히 특성화고 3학년 겨울방학 이전까지 취업준비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추진하고 근로계약도 겨울방학 때부터 적용해 취업과정으로 전환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관련 의견 등을 수렴, 내년 1월까지 '제주도교육청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개정해 새학년도 교육과정·교육계획 수립 주간 이전인 2월 중순에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곳에 현장실습을 보내는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해 근로감독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 현장실습 업체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표준협약서 위반 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민호 군 사망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특성화고에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