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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1곳 조사결과 98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내년 1월 관리지역 지정 위한 행정절차 추진

도내 양돈장 대다수가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2차로 나눠 ㈔한국냄새환경학회를 통해 도내 양돈장 296곳중 101곳에 대한 악취농도 등을 조사했다.

1차 조사는 학교 인근과 민원다발지역 양돈장 5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8곳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림읍 금악리 양돈장 50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했다.

양돈장 101곳 가운데 98곳(97%)이 악취기준을 초과했으며, 악취농도가 심각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악취기준치를 초과한 양돈장과 가까운 마을 입구 74개 지점에서 악취농도를 측정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양돈장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도는 악취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행절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오는 12월 악취관리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농가 또는 구역별 악취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도는 이 계획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에 이어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올해 조사하지 못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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