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제주지역 광역·기초의원 선거판도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정개특위 안은 도의원 남원·표선·성산 선거구를 남원과 표선·성산으로 분리, 1명을 늘려 18명으로 하고, 시·군의회 선거구 인구하한선을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했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현성익 현의원과 한성률 남군의원간 2파전양상이던 남원·표선·성산 선거구가 남원과 표선·성산으로 분리됨으로써 새로운 돌출주자들이 나타나는등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 현경대의원이 지역 형평성과 표의 등가성등의 문제를 내세워 최소정수를 광역시와 같이 19명으로 하고 연동·노형선거구를 분리할 것을 주장하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처리결과에 따라 또다른 변수도 예상되고 있다.

시·군의원은 제주시 일도1동·오라동, 서귀포시 천지·중앙·영천·효돈동은 인접 선거구와 통합이 불가피해져 ‘제주도의 기초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작업을 통한 선거구 조정 여하에 따라 적게는 4명, 많으면 5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는 일도1동과 오라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선거구와 통합이 불가피, 의원 2명 감축이 확실시된다.

서귀포시는 인접한 천지·중앙동 통합이 유력하고 영천·효돈동 선거구 통합 결과에 따라 의원정수가 달라지게 된다. 영천·효돈동이 한 선거구로 통합되면 서귀포시의회 의원수가 2명 줄어들지만 각각 다른 선거구로 통합되면 3명이 감축되는등 예비후보들의 향배와 직결된다.

이에따라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통합 향방에 촉각을 세우며 유리한 입지 구축을 위한 저울질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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