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어선 단속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위법행위로 낚시어선업법에 의거, 영업정지를 받은 일부 어선주들이 조업 등을 빌미로 몰래 낚시어선업에 나선다해도 통제 근거가 전무해 해경 등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177척을 대상으로 항·포구 출입항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낚시어선들의 위반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로 어업·낚시어선업을 겸하는 대부분 선박이 정원 준수 등이 비교적 양호하나, 전문적으로 낚시어선업을 벌이는 일부 어선주들이 적극적인 낚시객 유치 등에 나서면서 정원 초과나 보험 미가입, 구명장비 비치 소홀 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낚시어선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중인 선박이 일반 조업이 가능한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행위를 한다며 외출낚시 등에 나서도 뚜렷하게 이를 통제할 규정이 없어 자칫 암암리에 불법 낚시영업이 횡행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해경 등 단속기관에서는 낚시어선업법을 위반한 선박이 조업에 나설 때 장비나 승객 점검, 조업행위 여부 등을 판가름할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단속에 실효성을 기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다음달부터 낚시어선 계도활동과 함께 5월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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