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30일 비공개 회의…‘2·3’ ‘20·21’ 선거구 통폐합 무게
도의원 정수 증원 가능성 여전…5일 국회 정개특위 초미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30일 행정시 동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획정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고려, 인구수를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으로 결정했다.

다만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을 지양하고 동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획정위는 도의원 선거구 명칭 변경도 결정했다.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선거구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판단, 읍·면·동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선거구 순서는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로 하며, 동을 우선하고 읍·면을 후순위로 했다. 한 지역에 2개 선거구가 있는 경우 ‘갑’과 ‘을’로 명칭을 정했다.

교육의원은 제주시 동부선거구·중부선거구,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등 구역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무산에 대비한 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12월 11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원 증원이 무산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과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대신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획정위는 일부 선거구 통폐합으로 지역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를 방문,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오는 12월 5일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정당간 의견차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변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 적극적인 국회 절충이 요구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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