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브로커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8)에 징역 1년6월을, 중국인 임모씨(38)와 자모씨(40)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임씨는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을 거쳐 제주지역 모 외국인 학원 대표인 김씨와 접촉해 난민신청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기능사 학원을 운영중인 김씨는 사무실을 난민신청 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면서 학원 수강생들을 허위 난만신청 통역인으로 소개했다.

임씨는 중국 한족 출신의 난민신청 모집책인 자씨까지 동원했고, 자씨는 위챗 등 중국 SNS에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겠다고 광고해 도내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 브로커에게 연락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명이며, 이들은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브로커에 건넸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본국에 추방되지 않고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고, 난민 심사에만 통상 2년이 걸려 이 기간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한 것을 악용해 허위난민신청을 알선했다.

한편 현재까지 700여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제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진 사례는 한 1건도 없다. 신청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무사증을 악용한 점에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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