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1일 오후 4시36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57㎞ 해상에서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교주선적 통발어선 A호(60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3시7분께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3000t)의 검문검색 시도에 불응 도주한 혐의다.

제주해경서는 고속단정 2척을 투입, 10여분간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추적한 끝에 A호를 검거했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2일 오전 8시께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했다"며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도주 경위 및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