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지 제주시 종합민원실

요즘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 및 제2공항 신설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건설경기 호황 등으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추세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하다보면 내가 하는 업무가 공시지가인지 세금담당인지 간혹 헷갈릴 때가 많다.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산정되었냐"는 질문보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냐"는 질문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세금고지서를 받고 난 후 세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제서야 방문 또는 전화가 오는 경향이 많다.

매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가를 5월31일까지 결정·공시하는 것은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알맞은 시기를 부응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기 이전과 이후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해야만 한다.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평가사들의 검증이 끝나고 지가열람을 하게 되는데 이때 20일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지가가 결정되고 공시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매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일정은 거의 변함없이 같은 시기에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년초가 되면 공시지가가로 인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할 수 있는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기회가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적극 활용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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