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편집부 차장대우

커피전문점의 인기와 함께 도심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1회용컵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사실 도내 해변이나 도심속 공원의 벤치,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이 잠시 앉아 쉴 만한 곳이면 빠지지 않는게 버려진 1회용컵이다. 

매년 해변에서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제주 함덕 등 전국 6개 해변에서 수거한 1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23.9%에서 2016년 26.9%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는 관광객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커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테이크아웃용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보면 도내 커피전문점은 2015년 6월 1053개에서 2015년 12월 1208개, 2016년 6월 1379개, 2016년 12월 1850개, 2017년 6월 2046개로 2년새 갑절이나 급증했다. 이후 9월 현재 1784개로 구조조정 되는 분위기지만 도내 커피점 1곳당 가구수는 150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1회용 컵이 하루 평균 7000만개가 소비되는 실정이다 보니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다시 도입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대해 지난 10~11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이 1회용컵 1개당 50~100원씩 보증금을 받은 뒤 컵을 반납한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도입됐지만 보증금 사용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2008년 폐지됐다.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1회용컵 회수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번 설문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10%의 응답자처럼 상품가격 상승 우려나 실효성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제도와 별도로 개인 컵이나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일부 커피전문점처럼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서울시 서초구가 지난해부터 강남대로에 커피컵 모양의 수거함을 설치해 1회용 컵 수거율을 높인 점도 참고할 만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