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 범장망 어구를 철거해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 3일 철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3일 오후 5시께 제주도 남서쪽 약 148㎞ 해상에서 불법 범장망 어구 1통을 철거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범장망 어구는 조류가 센 특정 해역에 설치해 수산자원을 쓸어 담는 그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업과 유사한 조업방식이다.

중국 어선들은 단속이 취약한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나라 해상에 입역 후 그물코가 작은 범장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한·중간 합의에 따라 자국 EEZ 안에 무단 설치된 범장망 어구는 발견 즉시 상대국에 통보 후 직접 철거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불법 범장망 설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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