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외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인증점 신청서를 제출한 일반음식점 168곳,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33곳 등을 대상으로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류 및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인증 조건은 업소 내 취급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 돼지고기 100% 사용 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 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시는 심사 결과 인증점에 적합한 업소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전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인증점 신청을 하지 못한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다음달 10일까지 심사 및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