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주 봉성교회 목사·논설위원

레몬을 쥐고 즙을 짜내는 시합에서, 천하장사나 팔씨름 왕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다. 거한들이 이제 더 이상 수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장담한 후에도, 두 방울이나 더 얻어내는 괴력을 보인 능력자가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하는 이 블랙유모어의 주인공은 세무공무원이다. 

신약성서 시대에도 세리를 향한 시선은 늘 따가웠다. 식민지 시대에 침략자들에게 부역하는 매국노의 오명을 벗지 못하였다. 징세관으로서 많은 이득을 취하여도 눈감아주던 때였다. 유대인 사회에서 저들은 자연스레 따돌림 당했다.   

당시의 민심을 배경으로 함정이 있는 질문이 튀어나왔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답한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답에 청중들은 탄복하였다.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탁월한 지혜이다. 덫을 피하면서, 오히려 질문자들이 답을 하도록 논리를 전환한다. 

이러한 문답을 기초로 지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느님과 황제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된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다. 그러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질문이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 

반세기 동안 미뤄오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의 방침이 지난 주간에 정해졌다. 당연한 일을 두고서 오랜 세월 왜 머뭇거려야 했던가? 이를 두고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신도들이 헌금했으니, 이중과세라는 논리도 있었다. 우리시대의 산업과 경제구조에서는 통하지 않는, 농경시대에나 어울리는 지적이다. 소득세는 여러 차례 이미 과세된 부분에 다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직자에게 독신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여, 개신교는 목회자들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니 반응이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목회 활동이 쉽게 감시 혹은 통제될 수 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부담이 가볍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의 눈으로 본다면, 기업과 국제무역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단순하다. 소유, 소득, 소비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소비라는 경제활동에서 간접적으로 징세되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의 간편한 세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40년이 되었고, 10%라는 단순한 수치로 적용된다. 

프랑스에서 60여 년 전에 개발이 된 부가가치세는 교역이 활발한 시대에 어울리는 제도이다. 그 세율은 나라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현행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1%를 올릴 경우,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통용되는 현실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세무 당국에서는 요란한 논란에 비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소득은 과세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소득자로 보이는 대교회 목회자들의 활동이다. 말하자면, 특수활동비 성격의 대외 지출이 권력이나 명예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이나 동료들을 돕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될 수 없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주시의 대상이 되는 명성교회의 경우에도, 감싸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해외에서 많은 재정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업으로 본다면, 매우 큰 규모이다. 교회재정과는 달리 목회자 급여를 구분하여 근거자료로 제시하라는 국세청의 설명이 당분간은 해결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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