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회사들의 부당 가입 행위가 적발돼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6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전화 4사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부당가입행위에 대해 총 5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16일까지 조사를 벌여 △이용자 신청의사 없는 가입 △부당한 가입 유인 △의무사용을 조건을 한 선택 제한 등 모두 8만0898건의 부당가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KTF가 7만8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STI가 2613건, LGT가 150건, SKT가 30건이었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과징금으로 KTF에 2억8000만원, SK신세기 1억1000만원, SK텔레콤 1억원,LG텔레콤 25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내 각 지사들도 부가서비스 부당가입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사업자별로 부당하게 가입시킨 이용자에게는 요금을 돌려주고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유료 부가서비스를 따로 표기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위는 4개 회사 모두에게 부가서비스 가입관련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부가서비스가 안 되는 단말기는 가입이 안되도록 전산시스템 개선해 줄 것으로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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