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재결절차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신화역사공원 토지주 등 원고 7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12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 부지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부지 협의매수 및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토지주 7명이 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각하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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