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혹 제기한 조모씨 참고인 조사 예정
근거자료 확보...혐의 특정되면 추가 조사도

원희룡 제주도지사 최측근인 현광식 전 도지사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자가 도내 모 인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 제기된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현 전 비서실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해당 언론에 제보한 조모씨에 대해 오는 12일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오마이뉴스의 최초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내사에 들어간 이후 조씨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미뤄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관련 진술을 듣고 조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던 현 전 비서실장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 필요할 경우 현 전 비서실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추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특정하기 보다는 의혹에 대한 취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조씨가) 어떤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우선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특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제3자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다이어리(왼쪽)과 취재수첩(오른쪽)에 각각 남은 '250만 원'과 '750만 원'의 흔적. 사진=오마이뉴스

조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오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양심고백' 기자회견을 예정해 놓고 있다.

해당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제주 공무원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주장의 파문도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9일 조씨가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에게 공무원 화이트리스트는 물론 블랙리스트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실제 공무원 블랙리스트 작성 문구대로 인사상 불이익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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