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6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임시특례기간은 지난 6월 3일 산지관리법 부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지 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하는 불법 전용 산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있다.
임시특례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전용을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며, 농지용도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한 면적은 측량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되고, 임산물재배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신청은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 원부, 산지 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하면 된다.
시는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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