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가축 저장 탱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300㎏ 미만 일반폐기물 분류…가축전염병 매몰 등 처리
1일 평균 8t 발생…44% 렌더링 업체·55% 나머지는 농가

제주도가 축산 악취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양돈장에서 사육 중에 폐사한 돼지를 처리하는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양돈 농가들은 죽은 돼지를 렌더링 업체 등에 의뢰해 처리하지 않고, 폐사축 돼지 절반 이상을 자체 처리하면서 악취 발생은 물론 가축 전염병 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일부 양돈 농가가 돼지 폐사축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악취유발 등 환경오염 및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 사육 농가는 도가 지난 10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296농가·55만8086마리와 6000여마리다.

도가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을 추산한 결과 2016년 12월말 현재 296농가·56만400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9만7507마리·2946t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일 평균 도내 양돈장에서 돼지 815마리 폐사하는 수치로, 폐사 돼지는 1일 평균 8070㎏으로 추산됐다.

폐사축 처리현황을 보면 1일 발생량 8070㎏ 가운데 3610㎏(44.7%)은 도내 렌더링 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4459㎏(55.3%)은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폐사 돼지의 절반 이상을 농가에서 자체 처리, 폐사 돼지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폐사 돼지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 법도 폐기물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각각 달라, 지도·감독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1일 평균 300㎏ 미만으로 폐사 돼지가 발생할 경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렌더링 처리를 할 수 있다.

300㎏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적용을 받아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폐사 돼지를 소각하거나, 매몰, 렌더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돈 농가별 폐사축 적정처리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농장 자체 폐사축 처리 시설에 대해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인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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