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진입도로 대폭 축소
공사기간 1년 연장…주민갈등 해결 회피 비난도

5000t급 해경 경비함정의 제주 배치를 위해 추진하는 서귀포시 화순항내 해경전용부두조성사업의 공사기간이 1년 연장돼 사업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토지 보상 구역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화순항 진입도로 구간 294.2m를 64.1m로 축소했으며 공사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사업비는 국비 600억원에서 753억2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공정률은 11월말 기준 72.14%로 파악됐다.

화순항 2단계 사업은 화순항 주변의 해안침식 및 항내 매몰 방지와 남방해역의 해상안보·치안 확보를 위한 해경전용부두 건설 등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항내 물질작업이 어려운 데다 토지보상비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때문에 공사기간내 완공이 어려워 전액 국비로 이뤄지는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가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우려 섞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진입도로 제외 구간에 토지 편입 대상인 1229㎡ 등이 포함되면서 당장의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회피했다는 이유다.

더구나 해경전용부두 공사가 마무리 되면 진입도로 확장이 불가피한데다 주민 동의와 토지 보상도 진행된다. 또 앞으로 공시지가 상승 가능성도 있어 예산 추가 확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차기 도로확장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내년 계획에 (토지보상 등의) 변동사항을 담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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