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노동조합·제민일보기자협회 성명서

제주도가 민간인을 '사적 정보원'으로 활용해 언론사를 불법 사찰한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오마이뉴스는 2015년 8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비서실장인 현광식씨가 민간인을 시켜 제민일보 회장과 간부, 편집국장을 사찰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사찰 지시를 받은 이 민간인이 제민일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제주시 부시장과 의논을 하고 이를 정리한 문건을 현광식 당시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정황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우리는 오늘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이 민간인을 시켜 언론사를 사찰했다는 내용을 접하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 때나 있음직한 사찰의 망령이 아직도 언론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단 말인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나 기자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명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 목적을 위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 행위에 대해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

제민일보와 제민일보 간부 등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도지사 비서실장 개인의 행위나 단지 언론사에 대한 동향보고일 뿐 언론사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3자를 개입시켜 사찰한 행위가 언론사에 한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민간인 사찰 논란은 이미 2010년부터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논란 등 일련의 흐름 속에 이번 의혹에서 도민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 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했던 만큼 이번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도민사회의 상실감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자신들만이 절대선이라는 오기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덧붙여 제민일보는 이권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만일 제민일보에 대한 비리 수집에 나선 원희룡 도정이 그 같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면 당당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제민일보노동조합과 제민일보기자협회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원 도정의 불법 사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길 촉구한다.
제민일보노동조합과 제민일보기자협회는 제주도와 검찰의 후속 조치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년 12월 7일

제민일보노동조합·제민일보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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