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여한 채 1시간여 동안 환각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던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 이광민 검사는 28일 한모씨(35·제주시 연동)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박모씨(34)에게 구입한 히로뽕을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투여한 뒤 이날 저녁 8시50분에도 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저녁 10시께 북제주군 조천읍 중산간도로에서 검거됐을 당시 “한씨는 환각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해 횡설수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는 히로뽕에 취한 상태에서 최소한 1시간 이상 제주시내 중심지와 외곽지를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