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330곳 단속

정부가 대입 전형기간에 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330곳의 미술·음악 등 입시 예능 학원, 입시 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이다.

점검내용은 허위·과장광고 여부와 교습비 과다 징수 등이다.

특히 '최대' '최초' '유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빙을 확인하고,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직영·가맹 학원의 실적을 합산한 것인지 등도 점검한다.

예비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정규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의 합격 여부를 진학실적에 포함하는 것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다음 달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수험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입 실적 허위·과장광고, 컨설팅비 수준 등을 점검하고, 재수생 전문학원 역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단속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 지역과 적발 내용에 따라 벌점 부과·과태료 처분·교습정지·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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