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대표 발의 국회의원 공항시설법 국회 통과

공항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강화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 24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으로, 승인 없이는 영업행위, 시설 무단 점유 행위,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에 자치경찰과 의무경찰까지 공항시설 호객·영업행위 및 무단 점유 등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경찰대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것이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 2월 24일 동료의원 1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라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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